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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기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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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러가기



정통망법 개정안이 2013년 2월 28일 부터 시행되었다고합니다.


이에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통지를 해야합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이런 메일이 올것이라는 것이죠.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주는건 좋지만 귀찮은 메일만 늘어난것은 아닌가 싶습니다.